법원 “300억 대 정태수 명의 땅, 등기 못 해”

입력 2012.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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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명의의 시가 3백억 원대 땅을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려던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정태수 씨 명의의 땅으로 추정되는 2천백90 제곱미터를 정 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금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등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국세청에 보낸 만큼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무 불이행 소송'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정태수 씨가 대표였던 한보주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정 씨 명의의 토지 9필지가 소유 미상의 토지 3필지와 합쳐진 새 토지 1필지 2천백90 제곱미터가 은마아파트 안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정태수 씨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등기를 추진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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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00억 대 정태수 명의 땅, 등기 못 해”
    • 입력 2012-12-14 06:05:43
    사회
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명의의 시가 3백억 원대 땅을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려던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서울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정태수 씨 명의의 땅으로 추정되는 2천백90 제곱미터를 정 씨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금으로서는 해당 부지를 등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국세청에 보낸 만큼 국세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무 불이행 소송'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정태수 씨가 대표였던 한보주택에 의해 지어졌으며, 정 씨 명의의 토지 9필지가 소유 미상의 토지 3필지와 합쳐진 새 토지 1필지 2천백90 제곱미터가 은마아파트 안에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정태수 씨의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등기를 추진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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