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미군, 징역 6년 선고 받고도 석방

입력 2012.12.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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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미8군 소속 R 일병이 지난해 9월 고시원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심 이상부터는 미군 병사를 넉달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때문에 R 일병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R일병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심이 시작되고 넉달이 지나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SOFA는 미군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2심과 3심이 시작된지 넉달이 넘으면 재판 상황이나 형량에 관계 없이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 일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은 대법원에서 R 일병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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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성폭행 혐의’ 미군, 징역 6년 선고 받고도 석방
    • 입력 2012-12-14 06:12:22
    사회
고시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미8군 소속 R 일병이 지난해 9월 고시원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심 이상부터는 미군 병사를 넉달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때문에 R 일병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R일병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심이 시작되고 넉달이 지나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SOFA는 미군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2심과 3심이 시작된지 넉달이 넘으면 재판 상황이나 형량에 관계 없이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 일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은 대법원에서 R 일병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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