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억 대 정태수 명의 땅, 등기 못 해”

입력 2012.12.14 (06:34) 수정 2012.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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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3백억 원대의 땅을 숨겨둔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땅을 강제로 팔아 체납 세금에 충당하려고 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입니다.

단지 안의 소유권을 확인해보니, 1개 동의 일부가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땅에 서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은마아파트 주민 : "저 전혀 모릅니다. (산 지) 30년 됐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땅의 이력을 역추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은 한 필지지만 본래는 12필지였습니다.

이중 9필지는 정태수 씨 소유, 그런데 나머지 3필지의 주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토지'가 된 겁니다.

'유령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세청입니다.

당초 이 땅을 팔아서 정태수 씨의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해당 부지는 시가로 최소 3백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시 직권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거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이진수(서울특별시 개발지관리팀) : "현재 미등기 토지인 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확히 되어야만 저희가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씨의 재산을 찾아놓고도 손쓸 방도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이 땅을 국세청이 가질 것인지 주민들이 가질 것인지 논란이 일면서 재건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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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00억 대 정태수 명의 땅, 등기 못 해”
    • 입력 2012-12-14 06:45:10
    • 수정2012-12-14 07:33: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2천억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3백억 원대의 땅을 숨겨둔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땅을 강제로 팔아 체납 세금에 충당하려고 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입니다. 단지 안의 소유권을 확인해보니, 1개 동의 일부가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땅에 서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은마아파트 주민 : "저 전혀 모릅니다. (산 지) 30년 됐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땅의 이력을 역추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은 한 필지지만 본래는 12필지였습니다. 이중 9필지는 정태수 씨 소유, 그런데 나머지 3필지의 주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토지'가 된 겁니다. '유령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세청입니다. 당초 이 땅을 팔아서 정태수 씨의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해당 부지는 시가로 최소 3백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시 직권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거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이진수(서울특별시 개발지관리팀) : "현재 미등기 토지인 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확히 되어야만 저희가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씨의 재산을 찾아놓고도 손쓸 방도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이 땅을 국세청이 가질 것인지 주민들이 가질 것인지 논란이 일면서 재건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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