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규 창업 ‘거리 제한’…뒷북 대책 비판

입력 2012.12.14 (06:47) 수정 2012.1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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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변에 보면 편의점,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 드실텐데요.

앞으로는 빵집이나 피자집처럼 기존 편의점 주변에선 신규창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인데다, 거리제한 폭도 너무 짧아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입구역 주변입니다.

불과 백미터 거리에 같은 이름의 편의점이 4개나 있고 점포간 거리도 채 50미터도 안됩니다.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길건너 정면에 마주하고 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7년전만 해도 저희밖에 없었거든요.그때는 저희가 하루 매출이 거의 300만 원정도 됐으면 지금은 120만 원,그정도밖에 안되요."

상위 5개 브랜드의 편의점은 2008년 만 천여개에서 지금은 2만 3천여개로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연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정위가 편의점에도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론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한 겁니다.

또, 중도해지때 무는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포가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 1500, 치킨 800미터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거리 제한 폭이 너무 짧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커피와 빵집 등의 반경 기준과는 달리 편의점은 도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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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신규 창업 ‘거리 제한’…뒷북 대책 비판
    • 입력 2012-12-14 07:04:26
    • 수정2012-12-14 07:33:1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주변에 보면 편의점,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 드실텐데요. 앞으로는 빵집이나 피자집처럼 기존 편의점 주변에선 신규창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인데다, 거리제한 폭도 너무 짧아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입구역 주변입니다. 불과 백미터 거리에 같은 이름의 편의점이 4개나 있고 점포간 거리도 채 50미터도 안됩니다.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길건너 정면에 마주하고 한 건물에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7년전만 해도 저희밖에 없었거든요.그때는 저희가 하루 매출이 거의 300만 원정도 됐으면 지금은 120만 원,그정도밖에 안되요." 상위 5개 브랜드의 편의점은 2008년 만 천여개에서 지금은 2만 3천여개로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연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정위가 편의점에도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론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한 겁니다. 또, 중도해지때 무는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최대 20%에서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포가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 1500, 치킨 800미터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거리 제한 폭이 너무 짧아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커피와 빵집 등의 반경 기준과는 달리 편의점은 도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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