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2.1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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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한테서 금품을 받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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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입력 2012-12-14 11:36:59
    사회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한테서 금품을 받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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