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예술경연대회 공동 2등에 공익근무 불허 부당”

입력 2012.1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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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공동 2위에 입상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공익근무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역의무자 정 모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음악경연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공동 2위를 수상한 정 씨는 병역 혜택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 씨의 점수가 공동수상자의 점수보다 1점 적어 실제로는 3위에 해당한다며 정 씨의 공익요원 복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술 분야는 기량과 능력을 점수로 따지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당시 심사위원 전원 동의를 받아 공동 2위로 발표한 만큼 병무청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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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심위 “예술경연대회 공동 2등에 공익근무 불허 부당”
    • 입력 2012-12-14 12:01:49
    정치
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공동 2위에 입상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공익근무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역의무자 정 모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음악경연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공동 2위를 수상한 정 씨는 병역 혜택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 씨의 점수가 공동수상자의 점수보다 1점 적어 실제로는 3위에 해당한다며 정 씨의 공익요원 복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술 분야는 기량과 능력을 점수로 따지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당시 심사위원 전원 동의를 받아 공동 2위로 발표한 만큼 병무청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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