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보험정보 8천여 건 무단 조회

입력 2012.12.14 (13:09) 수정 2012.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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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정보 수천 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33개 보험사와 8개 손해사정법인을 검사한 결과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보험계약정보 수천 건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계약 인수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8,264건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우리아비바를 비롯해 KDB와 동부, 동양 등 4개 생보사와 그린과 LIG, 더케이 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 작성,제출해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 정보를 줄 때 조회동의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생명보험협회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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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개인보험정보 8천여 건 무단 조회
    • 입력 2012-12-14 13:09:39
    • 수정2012-12-14 13:14:33
    경제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정보 수천 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33개 보험사와 8개 손해사정법인을 검사한 결과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보험계약정보 수천 건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계약 인수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8,264건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우리아비바를 비롯해 KDB와 동부, 동양 등 4개 생보사와 그린과 LIG, 더케이 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 작성,제출해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 정보를 줄 때 조회동의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생명보험협회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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