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액 산정 잘못’ C&그룹 회장 징역 5년 감형

입력 2012.12.14 (13:09) 수정 2012.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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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의 대출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에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임 회장이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29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1조 6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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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액 산정 잘못’ C&그룹 회장 징역 5년 감형
    • 입력 2012-12-14 13:09:39
    • 수정2012-12-14 13:14:33
    사회
1조 원대의 대출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에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임 회장이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29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1조 6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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