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입력 2012.12.14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여부를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 입력 2012-12-14 15:36:20
    사회
어린이 통학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여부를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고, 영유아보호법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