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전자 반도체 여직원 유방암 산재 인정

입력 2012.12.14 (16:15) 수정 2012.1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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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년 8개월 근무하다 지난 3월 유방암으로 숨진 35살 김모 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 교대 근무 등이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자료를 근거로 김 씨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은 지난 4월 재생불량성빈혈을 앓던 37살 김모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 입사 뒤 2000년 퇴직했지만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3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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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여직원 유방암 산재 인정
    • 입력 2012-12-14 16:15:46
    • 수정2012-12-14 16:43:16
    사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년 8개월 근무하다 지난 3월 유방암으로 숨진 35살 김모 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 교대 근무 등이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자료를 근거로 김 씨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은 지난 4월 재생불량성빈혈을 앓던 37살 김모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 입사 뒤 2000년 퇴직했지만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3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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