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2.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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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그룹에서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3백만 원, 추징금 9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와중에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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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 입력 2012-12-14 16:20:35
    사회
SLS 그룹에서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3백만 원, 추징금 9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업체 퇴출이 이어지는 와중에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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