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前 정당 가입’ 면직 검사 2심도 승소

입력 2012.1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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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정당에 가입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면직된 윤모 검사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용된 윤 검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사징계위원회가 면직 결정을 내리자, 윤 검사는 검사로서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고 정당에 가입한지 7년이나 지난 뒤 임용돼 정당원 신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 임용 당시 본인의 당적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면직은 비위 정도에 비해 무거운 징계라며 윤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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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前 정당 가입’ 면직 검사 2심도 승소
    • 입력 2012-12-14 16:20:35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정당에 가입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면직된 윤모 검사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임용된 윤 검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사징계위원회가 면직 결정을 내리자, 윤 검사는 검사로서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고 정당에 가입한지 7년이나 지난 뒤 임용돼 정당원 신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 임용 당시 본인의 당적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면직은 비위 정도에 비해 무거운 징계라며 윤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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