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SNS 조작 의혹 사건’ 남부지검 이송

입력 2012.12.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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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관계자 윤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고발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범죄 행위나 피고발인 주소 등을 볼 때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되는대로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인 윤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만든 뒤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다른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오늘 오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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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새누리당 SNS 조작 의혹 사건’ 남부지검 이송
    • 입력 2012-12-14 19:34:23
    사회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관계자 윤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고발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범죄 행위나 피고발인 주소 등을 볼 때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되는대로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인 윤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만든 뒤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다른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오늘 오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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