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 직원 산재 인정

입력 2012.12.14 (23:17) 수정 2012.12.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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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에 걸려 숨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로는 두 번째 산재 승인인데,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유방암으로 세상을 뜬 김모 씨,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삼성전자에 취업해 5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한 뒤 9년 만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유가족: "기계라인 마다 체크하는 체크기가 있었나봐요. 그 수치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방사능이 나오는 거지요."

근로복지공단이 김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이 실제로 있었고, 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연관성 자료 등을 볼 때 김 씨의 죽음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은 재생불량성빈혈을 앓던 37살 김모 씨에 이어 두 번째,

특히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부장: "(유방암은) 신청도 별로 없었고 신청을 해도 인정이 안됐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산재 인정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유해 환경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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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 직원 산재 인정
    • 입력 2012-12-14 23:18:15
    • 수정2012-12-14 2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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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에 걸려 숨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로는 두 번째 산재 승인인데,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유방암으로 세상을 뜬 김모 씨,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삼성전자에 취업해 5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한 뒤 9년 만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유가족: "기계라인 마다 체크하는 체크기가 있었나봐요. 그 수치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방사능이 나오는 거지요." 근로복지공단이 김 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이 실제로 있었고, 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연관성 자료 등을 볼 때 김 씨의 죽음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은 재생불량성빈혈을 앓던 37살 김모 씨에 이어 두 번째, 특히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부장: "(유방암은) 신청도 별로 없었고 신청을 해도 인정이 안됐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산재 인정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유해 환경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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