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는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자신과 손을 잡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판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방송이나 연설을 통한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자신과 손을 잡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판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방송이나 연설을 통한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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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호, 박근혜 대선 후보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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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11:31:53
이수호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는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자신과 손을 잡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판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방송이나 연설을 통한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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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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