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기소

입력 2012.12.17 (14:33) 수정 2012.12.17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에게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전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수수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불러 함께 모텔에 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들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에 40대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다 한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틀뒤 다시 지하철역에서 만나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두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죄만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기소
    • 입력 2012-12-17 14:33:26
    • 수정2012-12-17 16:34:08
    사회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에게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전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수수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불러 함께 모텔에 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들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에 40대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다 한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틀뒤 다시 지하철역에서 만나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두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죄만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