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등 의료 장비 위생 점검 강화
입력 2012.12.18 (11:46)
수정 2012.12.18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과 인큐베이터 등 의료장비의 위생점검과 미용·성형 수술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과의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들의 내시경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소독이나 세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무분별한 미용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해 할인과 이벤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용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 금지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과의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들의 내시경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소독이나 세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무분별한 미용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해 할인과 이벤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용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 금지도 추진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시경 등 의료 장비 위생 점검 강화
-
- 입력 2012-12-18 11:46:30
- 수정2012-12-18 20:03:36
내시경과 인큐베이터 등 의료장비의 위생점검과 미용·성형 수술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과의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들의 내시경 관리에 대한 일제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소독이나 세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무분별한 미용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해 할인과 이벤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용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과 안전 관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 금지도 추진됩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