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옛 애인 성폭행 20대 징역 8년
입력 2012.12.18 (14:20)
수정 2012.1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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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을 타고 옛 애인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수감 중에도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을 타고 옛 애인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수감 중에도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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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옛 애인 성폭행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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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4:20:05
- 수정2012-12-18 19:34:37
결혼한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을 타고 옛 애인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 수감 중에도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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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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