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지 14년만에 체포된 학교법인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97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58살 최 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 2백억 원과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한 교비 99억 원 등 모두 3백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8개 회사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도피한 뒤 14년만인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97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58살 최 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 2백억 원과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한 교비 99억 원 등 모두 3백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8개 회사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도피한 뒤 14년만인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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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수백 억 횡령’ 학교법인 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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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6:54:29
등록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지 14년만에 체포된 학교법인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97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58살 최 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 2백억 원과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한 교비 99억 원 등 모두 3백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8개 회사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98년 미국으로 도피한 뒤 14년만인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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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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