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전통시장 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입력 2012.12.18 (23:30) 수정 2012.12.19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통시장은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려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상점 27개가 불에 타 3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3일 이 전통 시장에서도 갑작스레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생계터전을 잃지 않을까 늘 두려운 상인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학임(시장 상인) : "가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가입이 안돼요.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점포 간 간격이 좁은 시장에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에 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개별 점포 21만 여 곳 가운데 22%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민형(LIG화재보험 영업과장) :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의 한계하고, 그리고 노후화, 점포별 방화구획 자체가 미비합니다."

불이 난 뒤 소방 시설을 현대화한 시장도 보험사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인터뷰> 백의현(상인) : "시도를 해보긴 해봐도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상 또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자연 재해처럼 개별 화재에 대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해 평균 56건, 피해액만 연간 백억 원이 넘지만 상인들에게는 화재 위험을 피할 보험가입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집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재 취약’ 전통시장 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
    • 입력 2012-12-18 23:32:14
    • 수정2012-12-19 17:02:25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전통시장은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려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통시장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상점 27개가 불에 타 3천 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3일 이 전통 시장에서도 갑작스레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생계터전을 잃지 않을까 늘 두려운 상인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학임(시장 상인) : "가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가입이 안돼요.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점포 간 간격이 좁은 시장에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에 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개별 점포 21만 여 곳 가운데 22%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민형(LIG화재보험 영업과장) :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의 한계하고, 그리고 노후화, 점포별 방화구획 자체가 미비합니다." 불이 난 뒤 소방 시설을 현대화한 시장도 보험사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인터뷰> 백의현(상인) : "시도를 해보긴 해봐도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상 또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자연 재해처럼 개별 화재에 대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해 평균 56건, 피해액만 연간 백억 원이 넘지만 상인들에게는 화재 위험을 피할 보험가입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집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