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취·등록세 감면 허위광고 70% 배상 책임

입력 2012.1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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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잘못 광고한 LH공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아파트 입주자 270여 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H공사가 관련 기관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아파트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라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감면 혜택은 주택 구매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들이 감면받지 못한 세금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LH공사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 미분양 아파트라고 광고했지만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0%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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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사 취·등록세 감면 허위광고 70% 배상 책임
    • 입력 2012-12-22 18:04:32
    사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잘못 광고한 LH공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아파트 입주자 270여 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H공사가 관련 기관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아파트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라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감면 혜택은 주택 구매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들이 감면받지 못한 세금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LH공사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는 미분양 아파트라고 광고했지만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0%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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