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결정

입력 2012.12.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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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8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6살 김모 씨 등 4명이 각각 청구한 재심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1호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 5월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 9호' 자체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1977년 서강대 학생이었던 김 씨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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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결정
    • 입력 2012-12-26 06:07:06
    사회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8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6살 김모 씨 등 4명이 각각 청구한 재심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1호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5년 5월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조치 9호' 자체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1977년 서강대 학생이었던 김 씨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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