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학교장 아닌 지자체”

입력 2012.12.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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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립학교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이들이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상대는 각 학교장이 아닌 서울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관내 공립학교 근로자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직원의 근로조건과 인사관리를 각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별 공립학교가 아닌 서울시가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독립성을 갖춘 주체여야 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학교 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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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학교장 아닌 지자체”
    • 입력 2012-12-26 06:10:11
    사회
서울시내 공립학교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이들이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상대는 각 학교장이 아닌 서울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관내 공립학교 근로자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직원의 근로조건과 인사관리를 각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별 공립학교가 아닌 서울시가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독립성을 갖춘 주체여야 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학교 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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