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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2.12.26 (06:10) 사회
헌법재판소는 내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외부 위촉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온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외부 위촉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온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 헌재, 내일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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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6 06:10:13
헌법재판소는 내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외부 위촉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온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외부 위촉 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온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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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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