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의미

입력 2012.12.26 (07:35) 수정 2012.1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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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명 객원해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LG U+, KT, SKT 등 이동통신 3사에 11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0일 이상씩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으로 정해진 일인당 27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례에 없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물론 영업정지는 이통 3사 모두에게 적용돼 그 제재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적용돼 가혹한 감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제재로 단말기 값이 비싸졌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진실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도, 제조사도 보조금으로 자신의 순수 재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짜의 탈을 쓴 보조금은 할부로든, 요금으로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다한 보조금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절약된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인하, 그리고 서비스 향상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동통신사도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눈앞의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정부도 문제지만, 강력한 경고 조치를 무시한 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법 준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사용돼 온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입자 유치 전략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신시장을 여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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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2-26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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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명 객원해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LG U+, KT, SKT 등 이동통신 3사에 11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0일 이상씩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으로 정해진 일인당 27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례에 없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물론 영업정지는 이통 3사 모두에게 적용돼 그 제재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적용돼 가혹한 감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제재로 단말기 값이 비싸졌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진실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도, 제조사도 보조금으로 자신의 순수 재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짜의 탈을 쓴 보조금은 할부로든, 요금으로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다한 보조금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소비자가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절약된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인하, 그리고 서비스 향상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동통신사도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눈앞의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정부도 문제지만, 강력한 경고 조치를 무시한 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법 준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사용돼 온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입자 유치 전략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신시장을 여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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