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과장이 재작년과 작년 6번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 일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임 회장의 강권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와는 무관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배 과장이 재작년과 작년 6번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 일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임 회장의 강권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와는 무관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저축은행 돈 받은 금융위 간부 법정구속
-
- 입력 2012-12-26 09:50: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과장이 재작년과 작년 6번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 일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임 회장의 강권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와는 무관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