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화 밀반출’ 노정연 씨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2.12.26 (12:50) 수정 2012.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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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정연 씨 측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정연 씨 명의로 계약했고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 돈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받은 비난은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정연 씨는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의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 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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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26 12:50:55
    • 수정2012-12-26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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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정연 씨 측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정연 씨 명의로 계약했고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 돈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받은 비난은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정연 씨는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의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 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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