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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서 버스·택시 갈아타기 쉬워진다
입력 2012.12.26 (14:34) 수정 2012.12.26 (15:25) 경제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등에 관한 철도설계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용 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 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용 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 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 기차서 버스·택시 갈아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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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6 14:34:51
- 수정2012-12-26 15:25:58
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입지, 연계 교통시설 등에 관한 철도설계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용 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 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용 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 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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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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