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고용 유지 지원금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2.1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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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퇴직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에 따른 인사 관리로, 고용 조정과는 관계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재고 증가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대전노동청에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2009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안 모 씨 등 3명을 권고 사직시키자 노동청은 고용유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을 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고용 조정과는 무관한 인사였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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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고용 유지 지원금 소송’ 승소 확정
    • 입력 2012-12-26 15:43:21
    사회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퇴직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에 따른 인사 관리로, 고용 조정과는 관계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재고 증가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지자 대전노동청에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2009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안 모 씨 등 3명을 권고 사직시키자 노동청은 고용유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을 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고용 조정과는 무관한 인사였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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