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고양시 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

입력 2012.1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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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의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송 모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3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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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운동 고양시 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
    • 입력 2012-12-26 16:12:58
    사회
대법원 2부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 의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송 모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3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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