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 부총장 심상대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심 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 씨가 박 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중 천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심 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 씨가 박 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중 천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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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前 총리 측근 징역 1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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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6 16:12:59
대법원 2부는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 부총장 심상대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심 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 씨가 박 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중 천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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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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