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2.1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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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소속 지방 로스쿨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모씨 등 5명은 청구서에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로 하여금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시험은 전국 5개 도시에서 간호사 시험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이 대부분 지방에서도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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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 입력 2012-12-26 17:12:13
    사회
로스쿨 재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소속 지방 로스쿨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모씨 등 5명은 청구서에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로 하여금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시험은 전국 5개 도시에서 간호사 시험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이 대부분 지방에서도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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