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신세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측이 감정가 이상으로 사기를 포기하자, 롯데쇼핑과 매각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점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과의 투자 약정은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8천751억원에 매각하기로 투자 약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측이 감정가 이상으로 사기를 포기하자, 롯데쇼핑과 매각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점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과의 투자 약정은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8천751억원에 매각하기로 투자 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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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시, 롯데쇼핑에 터미널 매각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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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6 17:42:13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신세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측이 감정가 이상으로 사기를 포기하자, 롯데쇼핑과 매각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점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과의 투자 약정은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8천751억원에 매각하기로 투자 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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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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