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오늘 위해 쇠고기 판매 차단 영업장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식중독균 감염 등의 위해 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해당 쇠고기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영업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정육점 등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단말장치를 갖춰야 하고 신청은 관할 구역 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에게 하면 됩니다.
이는 식중독균 감염 등의 위해 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해당 쇠고기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영업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정육점 등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단말장치를 갖춰야 하고 신청은 관할 구역 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에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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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쇠고기’ 판매 차단 정육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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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6 17:42: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오늘 위해 쇠고기 판매 차단 영업장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식중독균 감염 등의 위해 쇠고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해당 쇠고기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영업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정육점 등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된 단말장치를 갖춰야 하고 신청은 관할 구역 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에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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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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