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만19세부터 성년’

입력 2012.12.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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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살이 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보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반영해 내낸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살에서 19살로 변경됩니다.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13살 미만 성폭행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숨질 경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되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월 4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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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만19세부터 성년’
    • 입력 2012-12-26 19:37:45
    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살이 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보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반영해 내낸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살에서 19살로 변경됩니다.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13살 미만 성폭행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혼 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숨질 경우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되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월 4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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