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부양 1차 의무자는 아내”

입력 2012.12.30 (21:12) 수정 2012.12.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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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투병중인 아들의 치료비를 낸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44살 안 모씨는 6년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마비 증세까지 오고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씨를 적극적으로 간병하던 아내가 점차 소홀해지자 직접 아들 병간호에 나선 안씨의 어머니,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와 간병비 등 8천 4백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혼인한 자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차 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이기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간병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결혼 생활에 있어 원만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부부 간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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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편 부양 1차 의무자는 아내”
    • 입력 2012-12-30 21:20:56
    • 수정2012-12-31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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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투병중인 아들의 치료비를 낸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44살 안 모씨는 6년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마비 증세까지 오고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씨를 적극적으로 간병하던 아내가 점차 소홀해지자 직접 아들 병간호에 나선 안씨의 어머니,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와 간병비 등 8천 4백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혼인한 자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차 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이기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간병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결혼 생활에 있어 원만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부부 간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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