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만19세부터 성년

입력 2013.01.02 (07:16) 수정 2013.01.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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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항이 삭제되고,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도 바뀝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6월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권상대(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 대상 범죄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밝혀서 죄가 있으면 처벌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또, 성 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혼인 빙자 간음죄'는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특정 범죄자는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아집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친권자 지정과 관련해선, 이른바 '최진실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 쪽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 지정됐지만, 7월부터는 가정법원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경범죄 처벌 항목도 늘어나, 올해 3월부터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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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02 07:18:53
    • 수정2013-01-02 0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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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항이 삭제되고,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도 바뀝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6월부터 성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권상대(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 대상 범죄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밝혀서 죄가 있으면 처벌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또, 성 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혼인 빙자 간음죄'는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특정 범죄자는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아집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친권자 지정과 관련해선, 이른바 '최진실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 쪽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친권자로 자동 지정됐지만, 7월부터는 가정법원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경범죄 처벌 항목도 늘어나, 올해 3월부터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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