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 혐의 장애인단체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3.01.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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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간부 72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4년간 정보통신망에 권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지만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 사는 장애인 모 씨의 집에서 모 씨의 딸과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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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성추행 혐의 장애인단체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13-01-02 08:18:51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간부 72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4년간 정보통신망에 권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지만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 사는 장애인 모 씨의 집에서 모 씨의 딸과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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