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위탁사업 재계약에 정규직 비율 반영 ‘논란’
입력 2013.01.02 (11:38)
수정 2013.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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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수탁받은 민간업체의 정규직 비율을 재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민간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배점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민간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1조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규직 비율 25%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부 평가 항목으로써,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사업의 수탁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민간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배점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민간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1조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규직 비율 25%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부 평가 항목으로써,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사업의 수탁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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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자위탁사업 재계약에 정규직 비율 반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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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2 11:38:08
- 수정2013-01-02 16:26:27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수탁받은 민간업체의 정규직 비율을 재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민간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배점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민간업체는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1조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을 벌인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규직 비율 25%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부 평가 항목으로써,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사업의 수탁에 있어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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