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

입력 2013.01.02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
    • 입력 2013-01-02 16:03:56
    정치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