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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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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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2 16:03:56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 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은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반국가, 반민족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이 탈북이라는 점에서 개정 형법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북한 형법에서는 탈북자에게 사형이나 노동단련형 등의 형벌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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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 기자 shj2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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