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의사 표시 남겨”

입력 2013.01.03 (06:17) 수정 2013.0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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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터넷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국정원 직원이 의사를 표시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씨 컴퓨터와 압수수색한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넉달여 동안 다른 사람이 쓴 대선 관련 게시글에 김 씨가 2백 건 이상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지난달 김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은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가운데 16개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타인이 쓴 글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글에 의사 표시를 한 행위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흔적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대선 관련 글인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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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정원 직원,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의사 표시 남겨”
    • 입력 2013-01-03 06:17:14
    • 수정2013-01-03 11:44:56
    사회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터넷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국정원 직원이 의사를 표시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씨 컴퓨터와 압수수색한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넉달여 동안 다른 사람이 쓴 대선 관련 게시글에 김 씨가 2백 건 이상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대해 지난달 김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은 아이디와 닉네임 40개 가운데 16개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타인이 쓴 글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글에 의사 표시를 한 행위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흔적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대선 관련 글인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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