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
입력 2013.01.03 (06:17)
수정 2013.0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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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금의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가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해외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가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해외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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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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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3 06:17:15
- 수정2013-01-03 09:05:23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금의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가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해외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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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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