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안 342조 원 심의 의결

입력 2013.01.03 (07:40) 수정 2013.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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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어든 342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전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예산배정 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단지가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기준 이상의 방염 성능을 갖춘 소파와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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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예산안 342조 원 심의 의결
    • 입력 2013-01-03 07:40:59
    • 수정2013-01-03 10:15:06
    정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어든 342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전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예산배정 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단지가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기준 이상의 방염 성능을 갖춘 소파와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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