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 종결 전 과도한 압수물 폐기는 위헌”

입력 2013.01.03 (08:11) 수정 2013.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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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과일용 칼 등 증거물을 모두 폐기한 데 대해 피고인 이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압수물인데도 검사가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 뿐 아니라, 증거 신청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곤란한 압수물을 가리킨다며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강도 예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 씨는 현장에서 생수병 1개와 과도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압수당한 과도에 대한 검증신청을 했지만, 압수물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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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건 종결 전 과도한 압수물 폐기는 위헌”
    • 입력 2013-01-03 08:11:06
    • 수정2013-01-03 11:41:28
    사회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과일용 칼 등 증거물을 모두 폐기한 데 대해 피고인 이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압수물인데도 검사가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 뿐 아니라, 증거 신청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곤란한 압수물을 가리킨다며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강도 예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 씨는 현장에서 생수병 1개와 과도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압수당한 과도에 대한 검증신청을 했지만, 압수물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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