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춘궁기’를 아시나요?
입력 2013.01.03 (09:04)
수정 2013.0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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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들에게도 '춘궁기(春窮期)'가 있다.'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위해 열변을 토해내는 변호사들도 춘궁기를 겪는다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를 거친 전관 변호사들처럼 일부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제외한 상당수 변호사는 해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수임사건이 거의 없는 춘궁기를 거친다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춘궁기는 보리가 수확되기 전인 4-6월에 해당하지만 변호사계의 춘궁기는 한해의 연말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다.
연말연시와 법원 인사철 등이 겹쳐지는 이 기간에 재판부는 시급하지 않은 재판을 미뤄 통상 30% 안팎의 재판이 줄어든다.
재판이 줄면 일감 부족으로 변호사들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12월말 한해의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듬해 1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을 하지 않는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법원 인사 전에 판결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기일을 잡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은 역시 미뤄진다.
또 2월이 되면 법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법원장을 시작으로 부장·배석판사, 일반직원까지 줄줄이 인사가 이뤄져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형사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은 늦어진다.
춘궁기는 3월초까지 계속된다. 2월 인사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업무 인수인계와 파악이 끝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재판을 미루기 때문.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최소 2개월가량 상당수 변호사는 크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만의 춘궁기'를 맞게 된다.
A 변호사는 "춘궁기를 겪는 변호사들은 재판이 없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어 출근은 하지만 신문을 보거나 3월에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여행을 하는 등 재판이 많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통상 한 재판부는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2월에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는 연말이나 1월에 사건을 마무리하면 새 사건을 맡지는 않는다"며 "배석 판사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변호사 춘궁기'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위해 열변을 토해내는 변호사들도 춘궁기를 겪는다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를 거친 전관 변호사들처럼 일부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제외한 상당수 변호사는 해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수임사건이 거의 없는 춘궁기를 거친다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춘궁기는 보리가 수확되기 전인 4-6월에 해당하지만 변호사계의 춘궁기는 한해의 연말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다.
연말연시와 법원 인사철 등이 겹쳐지는 이 기간에 재판부는 시급하지 않은 재판을 미뤄 통상 30% 안팎의 재판이 줄어든다.
재판이 줄면 일감 부족으로 변호사들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12월말 한해의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듬해 1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을 하지 않는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법원 인사 전에 판결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기일을 잡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은 역시 미뤄진다.
또 2월이 되면 법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법원장을 시작으로 부장·배석판사, 일반직원까지 줄줄이 인사가 이뤄져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형사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은 늦어진다.
춘궁기는 3월초까지 계속된다. 2월 인사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업무 인수인계와 파악이 끝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재판을 미루기 때문.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최소 2개월가량 상당수 변호사는 크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만의 춘궁기'를 맞게 된다.
A 변호사는 "춘궁기를 겪는 변호사들은 재판이 없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어 출근은 하지만 신문을 보거나 3월에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여행을 하는 등 재판이 많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통상 한 재판부는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2월에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는 연말이나 1월에 사건을 마무리하면 새 사건을 맡지는 않는다"며 "배석 판사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변호사 춘궁기'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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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의 ‘춘궁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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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3 09:04:07
- 수정2013-01-03 09:19:16
'의료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들에게도 '춘궁기(春窮期)'가 있다.'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위해 열변을 토해내는 변호사들도 춘궁기를 겪는다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를 거친 전관 변호사들처럼 일부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제외한 상당수 변호사는 해마다 특정 시기가 되면 수임사건이 거의 없는 춘궁기를 거친다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춘궁기는 보리가 수확되기 전인 4-6월에 해당하지만 변호사계의 춘궁기는 한해의 연말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다.
연말연시와 법원 인사철 등이 겹쳐지는 이 기간에 재판부는 시급하지 않은 재판을 미뤄 통상 30% 안팎의 재판이 줄어든다.
재판이 줄면 일감 부족으로 변호사들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12월말 한해의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듬해 1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을 하지 않는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법원 인사 전에 판결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기일을 잡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은 역시 미뤄진다.
또 2월이 되면 법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법원장을 시작으로 부장·배석판사, 일반직원까지 줄줄이 인사가 이뤄져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형사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은 늦어진다.
춘궁기는 3월초까지 계속된다. 2월 인사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업무 인수인계와 파악이 끝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재판을 미루기 때문.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최소 2개월가량 상당수 변호사는 크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만의 춘궁기'를 맞게 된다.
A 변호사는 "춘궁기를 겪는 변호사들은 재판이 없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어 출근은 하지만 신문을 보거나 3월에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여행을 하는 등 재판이 많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통상 한 재판부는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2월에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는 연말이나 1월에 사건을 마무리하면 새 사건을 맡지는 않는다"며 "배석 판사 교체가 예정된 재판부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변호사 춘궁기'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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