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 기준 2.8% 인상

입력 2013.01.03 (09:06) 수정 2013.0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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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며,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작년 3.5%에 비하면 인상률이 줄었다.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8천642만원에서 3.3% 오른 1억9천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928만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천800원으로 작년 8만1천500원 대비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5천8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원에서 12만9천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천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업무특성상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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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 기준 2.8% 인상
    • 입력 2013-01-03 09:06:29
    • 수정2013-01-03 09:19:16
    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며,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작년 3.5%에 비하면 인상률이 줄었다.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8천642만원에서 3.3% 오른 1억9천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천928만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천800원으로 작년 8만1천500원 대비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5천8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원에서 12만9천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천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업무특성상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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