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최호식 판사는 모 조선회사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다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벤젠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이 조선회사에 입사해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다 이듬해 2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최호식 판사는 모 조선회사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다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벤젠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이 조선회사에 입사해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다 이듬해 2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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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검출 안 된 사업장서 얻은 백혈병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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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1-03 09:44:20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최호식 판사는 모 조선회사 직원 김모 씨가 도장작업을 하다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벤젠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이 조선회사에 입사해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다 이듬해 2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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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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