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집유

입력 2013.01.03 (10:50) 수정 2013.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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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심리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봉사활동 320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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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집유
    • 입력 2013-01-03 10:50:39
    • 수정2013-01-03 11:12:53
    사회
서울 북부지법은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심리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봉사활동 320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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