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입력 2013.01.03 (1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대해 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구인 임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06년 이씨가 사망한 이후 이씨에게 유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열렸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기각하자 임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 입력 2013-01-03 15:31:41
    사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대해 임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구인 임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06년 이씨가 사망한 이후 이씨에게 유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열렸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기각하자 임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