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입력 2013.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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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장애 1급 판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 2급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가사간병 방문, 산모 신생아 방문 등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6% 많은 6천800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44만 2천 명으로 7천 명을 더 늘리는 내용의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조건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간병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월 18시간 또는 24시간에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연장되는 등 각종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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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입력 2013-01-03 16:20:48
    사회
올해부터는 장애 1급 판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 2급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가사간병 방문, 산모 신생아 방문 등 6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6% 많은 6천800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44만 2천 명으로 7천 명을 더 늘리는 내용의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조건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간병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월 18시간 또는 24시간에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연장되는 등 각종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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